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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동사니
투표용지 인증하면 선거법 위반?…투표 인증샷 올릴 때 주의사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오늘 기사를 보니 가수 케이엠씨가 투표 직전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인증샷'으로 곤욕을 치른 것으로 보이네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인증하는 행위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으나 몇 가지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한다는 내용이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선까지 우린 자유롭게 투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촬영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SNS 문자 등 게시 및 전송 가능!)
1. 투표소 밖에서 촬영
위 사진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무한도전 팀이 SNS에 올린 투표 인증샷입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2. 후보 정당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OK
투표 이후 손가락 등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정당 기호를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지를 척 든 사진이라거나, 두 손가락으로 브이를 한다거나 뭐든 자유입니다.)
3.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도 OK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찍으셔도 좋습니다.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촬영 금지
투표소에 들어서면 사진을 찍어선 안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약간의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투표에만 집중합시다!
2.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항을 기억하세요!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그렇다면 가수 케이윌은 처벌받게 될까? No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표 직전 투표용지 촬영을 하여 SNS에 업로드한 케이윌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답은 No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기표되지 않은 용지는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에 불과하기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엄연히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케이윌씨는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찍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론 투표소 및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이 인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 즐겁게 투표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모쪼록 즐거운 투표 시간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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