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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동사니
오미크론 특별 방역체계 전환… 바뀐 코로나 검사·격리 방법 본문
드디어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기세가 역시나 무섭네요. 이대로라면 설을 지나면 하루에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될 듯합니다.
보건 당국도 이에 맞춰 방역 체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나 불행 중 다행으로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위험군(우선 검사 필요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PCR 검사와 생활치료센터 및 입원 병상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것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지금까지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젠 검사 체계가 달라져 무조건 가서 기다린다고 해서, 유증상자라고 해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검사 체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앞으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는 어떻게 받게 될까?
고위험군이면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 가능
-고위험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이상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
2)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 등을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한 역학적 연관자
3)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환자(의사 소견자)
4)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ex) 요양병원
5)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이 중 하나에 속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검사 절차
-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자가키트(신속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떠야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 5번의 경우)
-음성이 나오면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확인서는 24시간이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있으며, PCR 검사 확인서가 아니더라도 방역 패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1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 진료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은 26일부터 시행 중
-2월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검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됩니다.
-주의할 점
※ 선별진료소는 검사 비용이 무료이지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우 유료입니다. (진찰·상담 초진료 5,000원 정도 발생)
※ 관리자나 감독 없이 개인이 집에서 실시한 자가키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양성이 나오는 경우(코로나 확진 시) 어떻게 되나요?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
-단, 무증상 상태가 유지되거나 증상이 있다 해도 발열이 없거나 증상 호전 시의 경우 해당
※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접종 즉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접종자나 그 외 예방 접종자는 10일 격리
-미접종자 혹은 그 외 예방접종자(2차까지 맞았지만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10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3. 가족이 재택치료 시 동거인은 어떻게 되나요?
접종 완료자라면 7일 자가격리 후 수동 감시로 전환
-접종 완료된 경우라면 일주일 자가격리 후 수동 감시로 전환되어 건강 상태 체크에 유념해야 합니다.
※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접종 즉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수동 감시 대상자: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동안 일상 생활을 하며 접촉자에게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or 관할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1) 감시 기간 중 유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함
2) 학원, 카페, PC방, 헬스장 등 운동 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권고를 받게 됨
미접종자라면 14일 자가격리
-미접종자 혹은 그 외 예방접종자(2차까지 맞았지만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2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4. 밀접 접촉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밀접촉자 기준은?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물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으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2m 내 거리에 있었어도 식사나 대화 없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밀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접종 완료자라면 자가격리 면제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수동 감시 대상이 되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접종 즉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수동 감시 대상자: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동안 일상 생활을 하며 접촉자에게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or 관할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1) 감시 기간 중 유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함
2) 학원, 카페, PC방, 헬스장 등 운동 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권고를 받게 됨
미접종자라면 7일 격리
-미접종자 혹은 그 외 예방접종자(2차까지 맞았지만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5. 역학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역학조사 방식 역시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
-역학조사 방식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동선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합니다. (가족,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사)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예전처럼 보건소에서 기업 등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통해 진료를 보는 체계로 바뀝니다.
6. 마스크 착용 기준에도 변화가 있나요?
일상 생활에선 최소한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장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거나 최소한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밀(밀집·밀접·밀폐)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나 3밀 시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 방문 시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나 KF80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설 연휴 기차나 비행기, 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넥워머,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오미크론 맞춤 방역에 대해 잘 숙지하심 좋겠습니다.
*각종 검사방법(PCR,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해 알아보기
*(2/6~) 더욱 간소화된 오미크론 방역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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